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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 인테리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전시·판매와 손님 응대를 위해 의류 및 악세사리 판매장에 설치한 설비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장에 인테리어 설비 등을 설치했다. 해당 설비는 상품의 전시·판매와 손님 응대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판매와 손님 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전2531 심판결정2017.05.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9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061 심판결정2015.03.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9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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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962 (2013.09.05 회신), "판매장 인테리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02)
- 원 제목
- 판매장 인테리어 설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