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판매장 인테리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962회신일 2013.09.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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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장 인테리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05

해당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전시·판매와 손님 응대를 위해 의류 및 악세사리 판매장에 설치한 설비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장에 인테리어 설비 등을 설치했다. 해당 설비는 상품의 전시·판매와 손님 응대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판매와 손님 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전2531 심판결정
    2017.05.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9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061 심판결정
    2015.03.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9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962 (2013.09.05 회신), "판매장 인테리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02)
원 제목
판매장 인테리어 설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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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