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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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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며, 별표5 적용 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사용개시일의 의미와 별표5 적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며, 별표5 적용 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필수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 필수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의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개시일의 의미.
2.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의 “사용개시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합니다. 선박은 최초 출항일이며,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날입니다.
2. 사업에 필수적이고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적용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사업법 제5조 (환경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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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0 (2006.05.04 회신), "별표5 적용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75)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 자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