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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금액을 물었다.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본다. 직접 제조·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등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인도한 날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3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영 제68조제7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직접 제조·생산 또는 건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이 직접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준비금 사용금액을 어떻게 보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가액 전부를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봅니다.
2. 법인이 직접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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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274 (<time datetime="2004-06-18">2004.06.18</time> 회신), "장기할부 사업용자산의 준비금 사용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41)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시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보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