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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굴뚝 자동측정기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이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이다. 관련 환경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기기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련 환경 법령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 201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 2011.1.27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8 (<time datetime="2011-02-23">2011.02.23</time> 회신),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28)
원 제목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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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