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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출연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함
법인세 - 202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하고 자기주식 출연 시 매각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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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령§19(22)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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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자기주식은 손비인가?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출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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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자기주식을 출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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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출연 금품은 전액 손금인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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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도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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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적립금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복지카드 이용금액 일부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식의 기부내용란에는 유형을 "5", 코드를 "40"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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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 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손금계상한 준비금의 편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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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당해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과 그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며, 발생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근로자를 상대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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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지원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 지원이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지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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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 신고 의무를 물었다. 예금이자와 대부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중간예납 및 신고 의무가 있다. 세액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지정 서식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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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융자금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융자금에서 생긴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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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근로자 융자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한 대부에서 발생한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정관상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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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에 인정이자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적법한 주택자금 대여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저리 대여 이익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대여해야 하며, 대여금 채권이 기금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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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융자금 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 융자금 이자가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된다.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금이며 연체이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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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은 어떤 서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 및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입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한다. 은행 예금이자와 근로자 융자금의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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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분할 때 준비금 잔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인계하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미사용잔액)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4.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신설 기금에 인계한 준비금 미사용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기금은 인계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인수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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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주 취득가액과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인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과 상장 전 기부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관한 질의다. 분할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시가 불분명한 기부주식은 보충적으로 평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평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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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장성보험료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낸 단체보장성보험료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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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출 이자는 준비금 설정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대출 이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대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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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주택자금 저리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취득자금을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에 따라 주택 신축·구입·임차자금으로 대부한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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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구입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뒤 처분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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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에 출연한 채권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채권의 양도절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당해 채권의 이전이 완료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금채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의 지출 시기를 물었다.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해당 채권의 이전이 완료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채권의 양도절차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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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기금 전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기금에 전입한 경우 그 전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에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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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복지기금이 인수한 준비금은 언제 손금산입되나?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인계한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신설 기금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금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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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주택대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주택 신축·구입·임차자금을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1999년 1월 1일 이후 저리·무상 대여한 금액은 해당 유형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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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중 복지기금 기부금은 언제 귀속되나?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 199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인가를 받기 전 설립 중인 기금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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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무상 지급할 우리사주의 취득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과 기금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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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액인가?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면서 인계하는 사내복지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 수에 비례해 사내복지기금과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을 분리하여 인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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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의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유상대부 금액에는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유상대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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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용 콘도 구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용 휴양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입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나중에 반환받은 회원권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도 관련 규정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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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기증금과 기부금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므로 서로 차감할 수 없으며,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거래로 판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에 사용하려고 출연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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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양도와 복지기금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
법인세 - 1996.09.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미등기 양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이며, 비영리단체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복지기금 비과세 금품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이고 설립목적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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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손금인가? 비영리공익법인 수익사업 소득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손금산입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출연받은 재산의 재출연은 증여세 대상이다. 다른 법인의 기금에 낸 기부금은 해당 특례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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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이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낸다. 다만 매각자산의 이용실태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세액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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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법인세 - 199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이나 수익사업 소득을 출연한 경우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의 출연에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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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은 특수관계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의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의 특수관계 및 자금 대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금과 종업원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해당 자금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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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임의단체 지출금은 법인 경리로 보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 임의단체에 지출한 금품을 법인의 경리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그 단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이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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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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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손익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귀속자산의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59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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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전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 예금에서 설립 후 받은 이자 중 익금에 계상할 범위를 물었다. 기금 예금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뒤의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예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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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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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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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출연받은 재산은 과세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기금의 정관에 기재된 기금의 조성방법에 따라 사업주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정관에 기재된 조성방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무상 출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승인 취소 전 기금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동 기금의 설치에 관한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기금에 승인 취소 전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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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으로 법인22601-246과 법인22601-25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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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인인가 법인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조세22607-1040, 1987.12.29가 제시되었다.
48
복지기금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동 기금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으로 생긴 예금이자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1, 1988.01.2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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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근로의욕향상을 위한 노동부 훈령 제154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노동부 훈령 제154조의 준칙에 따른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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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설치된 기금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