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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양도와 복지기금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이며, 비영리단체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의 미등기 양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이며, 비영리단체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복지기금 비과세 금품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이고 설립목적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각하는 사안이다.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 양도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 양도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동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증여세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시기 및 미등기 양도토지 해당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과 법인격 없는 단체가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등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하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 함.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토지등”에 해당함.
2)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함.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이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설립목적에 따라 증여세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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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0 (<time datetime="1996-09-07">1996.09.07</time> 회신), "미등기 토지 양도와 복지기금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55)
- 원 제목
- 외국인 합작회사가 토지를 미등기하고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후 매각시 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