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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39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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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휘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396 (<time datetime="1992-06-27">1992.06.27</time>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33)
원 제목
내국인이 종업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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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