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전환 전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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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전환 전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금 예금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뒤의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설립 전 예금에서 설립 후 받은 이자 중 익금에 계상할 범위를 물었다. 기금 예금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뒤의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예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보유 기금인 예금이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이전 금융기관 예금에 대하여 법인설립 이후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익금에 계상할 금액.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기금인 예금이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그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0 (<time datetime="1992-12-03">1992.12.03</time> 회신), "법인 전환 전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10)
원 제목
법인설립이전 금융기관 예금에 대하여 법인설립이후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익금계상 할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