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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적립금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복지카드 이용금액 일부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식의 기부내용란에는 유형을 "5", 코드를 "40"으로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종업원의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서식 작성시 기부내용란의 유형은 "5", 코드는 "40"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일부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식 작성 시 기부내용란의 유형은 "5", 코드는 "40"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 (서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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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36 (2008.07.24 회신), "복지카드 적립금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99)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