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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임의단체 지출금은 법인 경리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 임의단체에 지출한 금품을 법인의 경리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그 단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이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별도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에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단체에 지출한 금품은 법인의 경리로 보는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해당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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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5 (<time datetime="1993-11-08">1993.11.08</time> 회신), "사용자 임의단체 지출금은 법인 경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15)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용자의 임의단체에 지출하는 금품 가액을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