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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으로 생긴 예금이자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1, 1988.01.28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동 기금운용으로 인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51, 1988.01.28)을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251, 1988.01.28
정제 정리
질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용으로 인한 예금 등 이자수입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51, 1988.01.28)을 참고 바람.
붙임:
※ 법인22601-251, 1988.01.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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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02 (<time datetime="1988-03-02">1988.03.02</time> 회신), "복지기금 예금이자 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17)
- 원 제목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운용으로 인한 예금 등 이자수입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