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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기증금과 기부금을 상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므로 서로 차감할 수 없으며,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거래로 판단한다.
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므로 서로 차감할 수 없으며,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거래로 판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에 사용하려고 출연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법인에 금액을 기증하고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액을 기부하였다. 해당 금액이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의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인지의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는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상속세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익금·손금 처리.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금품의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각각 계산하므로 서로 차감계상할 수 없다. 각 금액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법정 목적에 사용하려고 출연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상속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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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8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회신), "주주 기증금과 기부금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37)
- 원 제목
- 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