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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은 어떤 서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한다.
이자수입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한다. 은행 예금이자와 근로자 융자금의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은행 예금이자수입이 있다. 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도 이자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 및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같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 예금이자수입과 근로자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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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복지기금은 어떤 서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51)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신고서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