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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융자금 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 융자금 이자가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된다.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금이며 연체이자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출하였다. 해당 융자금에서 이자와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연체이자 포함)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으로서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연체이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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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2005.02.01 회신), "종업원 융자금 이자도 준비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92)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