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06.08.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8.24
고유목적사업비로서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서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또는 출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8.24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57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서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또는 출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3.31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11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설치된 기금에 지출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