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06.08.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8.24

고유목적사업비로서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서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또는 출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8.24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57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서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또는 출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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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3.31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11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설치된 기금에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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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