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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손금인가?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출연받은 재산의 재출연은 증여세 대상이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손금산입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출연받은 재산의 재출연은 증여세 대상이다. 다른 법인의 기금에 낸 기부금은 해당 특례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와 다른 법인의 기금에 기부하는 경우를 구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영리공익법인 수익사업 소득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임함
본문(원문)
1.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다른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자체 또는 다른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을 출연할 때 손금산입특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일부를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0서40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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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4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공익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55)
- 원 제목
- 비영리공익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