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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으로 법인22601-246과 법인22601-251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이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예금이자수입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6, 1988.01.28
※ 법인22601-251, 1988.01.28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46(1988.01.28.)
· 법인22601-251(1988.01.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6 영업 관련 장려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 법인22601-251 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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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9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90)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