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자기주식은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811회신일 2024.01.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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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31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출연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손비 계상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811 (2024.01.31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자기주식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74)
원 제목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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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