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승인 취소 전 기금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22631-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인 취소 전 기금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설치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설치운영준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기금에 승인 취소 전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따라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했다. 해당 설치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동 기금의 설치에 관한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따라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동 기금의 설치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기금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따라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치한 기금에 설치 승인 취소 전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30 (<time datetime="1992-02-01">1992.02.01</time> 회신), "승인 취소 전 기금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73)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승인이 취소되기 전 동 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