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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주택대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주택 신축·구입·임차자금을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주택 신축·구입·임차자금을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1999년 1월 1일 이후 저리·무상 대여한 금액은 해당 유형에 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이다.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자금 대부를 구분해 처리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배제함
본문(원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주택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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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74 (1999.04.20 회신), "복지기금 주택대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41)
- 원 제목
-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