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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2건 · 6/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임대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2008년 5월 매각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수익사업 전출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며, 수익사업 전입 시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자산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3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한국표준산언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추가 세액이 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5 교회 임대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다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처분한 건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 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안힌 수입은 수익사업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판정 시 수익사업 사용은 제외하고 처분일 현재까지의 계속 사용기간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7 대가 없는 예산집행 대행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예산대행 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관을 대신한 예산집행 대행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예산집행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수익사업이나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와 □□청 주관 사업의 사업비를 ○○부 대신 집행만 하는 경우이다.

258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59 학교법인 출연 부동산의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은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해야 한다.

260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1 고유목적에 쓴 고정자산 매각수입도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사용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2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263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으로 쓴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제외한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위탁업무 대가와 종업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업무의 수익사업 여부와 수익·비영리사업 종업원 급여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대가를 받고 수행한 위탁업무는 수익사업이며 급여는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로가 주로 관련된 사업에 복리후생비·퇴직금 등을 포함한 급여상당액을 귀속한다.

265 준비금 초과 고유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잉여금의 감소 및 자본의 원입으로 순차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잉여금 감소와 자본 원입의 순서로 처리한다. 제시된 예시는 준비금 5,000원, 잉여금 10,000원과 사업 지출액 18,000원을 전제로 한다.

266 기관 통합 때 미수이자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기관의 조직변경 때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어야 한다.

267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인 주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비영리법인의 아파트 매각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 시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일정 주택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논문게재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논문게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지에 회원 논문을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논문게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신고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경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제113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뒤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금액은 이후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부감사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금액은 손금 계상으로 본다.

273 병원 신축용 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병원 건물 신축(증축)용 토지 및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신축·증축용 토지와 주차장용 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시에는 해당 지출로 보지 않지만 건축 착공을 위해 병원회계로 전입하면 인정된다. 병원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74 특례 적용 시 어느 시점 공시지가를 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는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 계산 특례에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1991년 1월 1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275 종교단체 주택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일정 주택 외의 주택에는 양도소득의 30%로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종교용 토지의 분양권을 넘기면 법인세를 신고하는가?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계약금을 낸 토지를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할 때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양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277 명의가 다른 고유목적사업 자산도 비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가 달라도 법인의 실제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78 비영리법인의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1. 이후 양도분의 소득 산정에는 개정법률 부칙 제21조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의 장부가액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9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등을 「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당해 이자 등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 교회 부동산 매각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81 교회가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종교법인 소속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속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포함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3 교회가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토지 양도소득 계산상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상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세법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비영리사업 자산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85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문서에 열거된 두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을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보조금·회비와 정보제공 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각 회원사별 분담금, 정액회비가 질의단체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설비수수료가 콜센터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보조금·분담금·회비와 설비수수료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보조금·분담금·정액회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콜센터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설비수수료는 수익사업에 속한다.

287 명의가 다른 고정자산 처분도 비과세되나?
공부상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가 아닌 고정자산을 비영리법인이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자산으로 확인되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부상 명의보다 실제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산인지 판단한다.

288 2년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2년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일 현재 2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9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자산도 직접 사용한 것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이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특수관계 없는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해 부속병원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인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동종업종이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고, 다른 업종이면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르되 해당 업종이 없으면 중분류에 따른다.

291 준비금 미설정 법인도 배당금 익금불산입되나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면 특례 대상인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하던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에는 주택 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이면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93 어떤 비영리법인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건물 임대·처분 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 임대와 처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95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할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대학 장학금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립대학과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안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297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교환수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교환할 때 발생한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교환수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정해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예치금 적립 중 발생한 이자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보험계약과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