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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회비와 정보제공 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보조금·분담금·정액회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보조금·분담금·회비와 설비수수료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보조금·분담금·정액회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콜센터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설비수수료는 수익사업에 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회원사별 분담금, 정액회비와 설비수수료를 받았다. 설비수수료는 콜센터정보 제공의 대가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각 회원사별 분담금, 정액회비가 질의단체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설비수수료가 콜센터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각 회원사별 분담금, 정액회비가 질의단체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설비수수료가 콜센터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회원사별 분담금, 정액회비와 콜센터정보 제공 대가인 설비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회원사별 분담금 및 정액회비를 질의단체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에 속합니다.
설비수수료가 콜센터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수익사업에 속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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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9 (<time datetime="2009-02-20">2009.02.20</time> 회신), "보조금·회비와 정보제공 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16)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