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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장학금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립대학과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립대학과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안에서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국립대학 또는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립대학이나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하지 않고,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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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8 (2009.01.12 회신), "대학 장학금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25)
- 원 제목
-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