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학 장학금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8회신일 2009.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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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12

국립대학과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국립대학과 사립학교에 낸 장학금은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안에서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국립대학 또는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립대학이나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립대학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하지 않고,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8 (2009.01.12 회신), "대학 장학금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25)
원 제목
대학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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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