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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2008년 5월 매각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두고 임대용 부동산을 사용했다. 해당 자산은 2008년 5월 매각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질의법인의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임대용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5월 매각한 상기 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므로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2008년 5월 매각한 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토지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 토지에는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3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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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1 (<time datetime="2009-07-14">2009.07.14</time> 회신), "임대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41)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