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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15.06.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6.30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6.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2124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12.31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112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정해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