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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정해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정해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장애인복지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1 및 질의2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1 및 질의2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장애인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212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8-0112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회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92)
- 원 제목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