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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보험예치금 적립 중 발생한 이자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보험계약과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8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과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 과정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퇴직보험예치금 적립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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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267 (<time datetime="2008-12-30">2008.12.30</time> 회신), "퇴직보험예치금 이자는 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92)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퇴직보험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