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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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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열거된 두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계산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문서에 열거된 두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을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토지등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관련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1998.12.28.) 제8조 제2항 및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 (2005.12.31.) 제21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에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을 적용할 때 관련 개정법률 부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1998.12.28.) 제8조 제2항 및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005.12.31.) 제21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6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2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808 심판결정2014.0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831 심판결정2014.0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820 심판결정2014.0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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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3서4396 심판결정2013.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3720 심판결정2013.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830 심판결정2013.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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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2서4249 심판결정201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129 심판결정2013.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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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2 (2009.02.20 회신),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96)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