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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대가와 종업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받고 수행한 위탁업무는 수익사업이며 급여는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위탁업무의 수익사업 여부와 수익·비영리사업 종업원 급여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대가를 받고 수행한 위탁업무는 수익사업이며 급여는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로가 주로 관련된 사업에 복리후생비·퇴직금 등을 포함한 급여상당액을 귀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함께 영위하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함.
본문(원문)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위탁받은 수행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안분계산 여부는 아래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55(1996.06.10)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1. 타인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할 때 종업원 급여의 구분 방법.
회답
1.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해당 업무는 수익사업이다.
2. 급여 안분은 법인46012-1655(1996.06.10)을 참고한다. 종업원의 급여상당액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근로가 주로 수익사업과 관련되면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주로 비영리사업과 관련되면 비영리사업의 비용으로 한다. 급여상당액에는 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55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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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3 (<time datetime="2009-05-12">2009.05.12</time> 회신), "위탁업무 대가와 종업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81)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인건비의 배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