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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 토지의 분양권을 넘기면 법인세를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양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계약금을 낸 토지를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할 때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양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았다.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한 토지를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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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12 (<time datetime="2009-04-08">2009.04.08</time> 회신), "종교용 토지의 분양권을 넘기면 법인세를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5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