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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출연 부동산의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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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은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은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한다. 이를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한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재평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의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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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2 (<time datetime="2009-05-28">2009.05.28</time> 회신), "학교법인 출연 부동산의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65)
- 원 제목
-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