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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시 어느 시점 공시지가를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 계산 특례에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1991년 1월 1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수익사업소득 계산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토지의 1991년 1월 1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는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제2항(2005.12.31.개정) 규정의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1991년 1월 1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개별공시지가는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소득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시점.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제2항(2005.12.31.개정)의 특례를 적용하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1991년 1월 1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된 것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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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5 (<time datetime="2009-04-24">2009.04.24</time> 회신), "특례 적용 시 어느 시점 공시지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18)
- 원 제목
- 수익사업소득계산특례 적용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