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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면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수토지에는 주택 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하던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에는 주택 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 이내이면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를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부수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의 정착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해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당 부수토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 면적이 주택 정착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이면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5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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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2 (<time datetime="2009-01-23">2009.01.23</time> 회신),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면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46)
- 원 제목
-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