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양도소득 계산상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양도소득 계산상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세법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상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세법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비영리사업 자산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인 토지 등을 양도했다. 해당 토지 등이 비영리사업에 속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같은 법 제55조의 2 제6항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 등이 비영리사업에 속하여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이 무엇인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같은 법 제55조의 2 제6항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 등이 비영리사업에 속하여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8 (<time datetime="2009-03-16">2009.03.16</time> 회신), "토지 양도소득 계산상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09)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적용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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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