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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통합 때 미수이자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비영리 공공기관의 조직변경 때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이자수익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변경되는 경우, 해산된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로서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변경 시 미수이자를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법인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경우, 해산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 중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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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8 (<time datetime="2009-05-11">2009.05.11</time> 회신), "기관 통합 때 미수이자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97)
- 원 제목
- 공공기관 통합시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