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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체육시설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의
법인세 - 202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조합에서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받을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은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입주민 체육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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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과세는 어떻게 신고·포기하는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법인세 - 202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과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해 신고하며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신청서는 적용받지 않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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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피해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도로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건설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비수익사업에 해
법인세 - 202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속도로 공사의 소음 등으로 받은 피해보상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피해보상금은 비수익사업에 속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건설회사로부터 소음 등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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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 손비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손비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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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사업은 비수익사업인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02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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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 2021.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사용해도 같다. 무상 취득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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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피해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는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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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승용차 비용에도 손금 규정을 적용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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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 등 자산의 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자산 가액이 비수익사업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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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과 기존 예규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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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할 때 순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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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이 되는가? 한국마사회가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 수행사업의 수익사업 여부와 공통 비용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고 수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사업은 비수익사업이다. 공통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공통지원 조직의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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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는 무엇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비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비수익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이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300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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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자산 양도 수수료는 어디에 경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분경리함에 있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수수료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상 비수익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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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정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지출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두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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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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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통합과 무상 자산승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통합 시 청산소득과 무상승계 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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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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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무상 수증자산은 과세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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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신고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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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처분 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건물 임대와 처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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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아울러
법인세 - 200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산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토지가 비사업용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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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농장 매각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 매각수입의 과세 여부와 해당 토지의 농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매각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실제 경작한 시험농장이 일정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났다면 법인세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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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무상자산은 법인세 대상인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받은 무상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고 해당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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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연구개발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유상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증빙의 교부·수취 의무가 있고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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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
법인세 - 200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은 과세되지만 예치 자체는 과세사유가 아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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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함
법인세 - 200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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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수익사업 전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은 그 전환된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수익·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조정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수익사업 재전환 시 채권의 충당금 잔액은 손금산입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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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하게 무상 취득한 자산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200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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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유치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유치원 운영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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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당기순이익 과세가 되는 조합 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당 조합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과세하고 구분경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 범위와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되며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눠 별개의 회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마사회 목장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말의 개량 등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경우 이를 비수익사업으로 보나 대가를 받고 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목장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비수익사업이지만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말의 개량ㆍ연구ㆍ무상 교배와 말을 육성해 판매하는 사업을 대가 유무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지정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에 기부하는 법인 등에게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며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소식지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무상 기부에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며 비수익사업 관련 기부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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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의료업의 사회복지사업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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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없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설정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200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설정 없이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수익사업 수입금액이 비수익사업 부분에 계상되고 고유목적사업비가 직접 지출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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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업무 변경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던 임직원이 비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당해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종전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여 신규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임직원이 수익·비수익사업 간 업무를 변경할 때 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추계액 기준 안분액을 종전 업무 잔액에서 빼고 신규 업무 기초잔액에 더한다. 비수익사업분 안분액을 수익사업분 기초잔액에 가산해도 그 금액은 익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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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전출 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전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은 그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
법인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할 때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전출 당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 전출에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하며 비수익사업 장부가액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9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은 전출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비수익사업부분 장부에 계상할 자산가액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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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해진 예외 거래 외에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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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의 증빙 미수취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법인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 수취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서 규정된 거래 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한다.
42
비수익사업 관련 횡령손실은 손금이 되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손실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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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가산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인 증빙 보관 및 수취 의무는 제시됐으나 질의 사안의 회신은 지연될 예정이다. 겸영 비영리법인의 적용범위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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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사업으로서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기재 내용과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서식에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 중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학교법인의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91.1.1 이후에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후 양도분에는 조건이 붙는다.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양도분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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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무허가건물양도 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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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인가? 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급여 구분과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액 구분은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비용 처리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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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구분경리 기준이나 적용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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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사업별 자산과 기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비수익사업 자산 합산 신고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득22601-23·재소득22601-993·법인22601-74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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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부 광고수입과 발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회원명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발생되는 광고수입과 회원명부 발간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명부 광고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회원명부 발간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광고수입과 회원명부 발간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0...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