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없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 없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준비금 설정 없이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수익사업 수입금액이 비수익사업 부분에 계상되고 고유목적사업비가 직접 지출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회계 부분의 수입금액이 비수익사업 부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직접 지출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설정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회계부분의 수입금액이 비수익사업 부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으며, 수익사업회계에서 직접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지출한 경우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 46012-2758 (1998. 9.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 수입금액을 비수익사업 부분에 계상하고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기 질의회신 법인 46012-2758(1998. 9.25.)호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0 (<time datetime="2004-04-22">2004.04.22</time> 회신), "준비금 없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22)
원 제목
준비금 설정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