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토지 등을 양도하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5.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9조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과 무허가 건물의 취득·양도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다.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과 무허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이 무허가건물양도 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무허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제2호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와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재개발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무허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법인이 무허가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제2호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2 (<time datetime="1991-12-19">1991.12.19</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62)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무허가건물 양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