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직원의 업무 변경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직원의 업무 변경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추계액 기준 안분액을 종전 업무 잔액에서 빼고 신규 업무 기초잔액에 더한다.

비영리법인 임직원이 수익·비수익사업 간 업무를 변경할 때 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추계액 기준 안분액을 종전 업무 잔액에서 빼고 신규 업무 기초잔액에 더한다. 비수익사업분 안분액을 수익사업분 기초잔액에 가산해도 그 금액은 익금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업무에서 다른 분야의 업무로 변경됐다. 업무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분야별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던 임직원이 비수익사업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당해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종전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여 신규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비수익)사업업무(이하 “종전업무”라 함)를 수행하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비수익(수익)사업업무(이하 “신규업무”라 함)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퇴직급여충당금(업무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을 대상으로 안분한 금액에 한함)을 업무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종전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서 차감하여 신규업무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II-2-①)의 경우 위 2.의 방법에 의하여 안분한 비수익사업분야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익사업분야의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 가산함에 있어 그 가산한 금액은 수익사업분야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사이에서 업무를 변경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안분 및 익금 해당 여부.

회답

1.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업무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전업무분야 잔액에서 차감하여 신규업무분야 기초잔액에 가산한다. 안분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손금산입 한도 내 금액에 한한다.

2. 비수익사업분야의 안분액을 수익사업분야의 기초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에 가산해도 그 금액은 수익사업분야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56 (<time datetime="2003-05-27">2003.05.27</time> 회신), "임직원의 업무 변경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79)
원 제목
비영리법인 임직원이 업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안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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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