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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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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식에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한다.
준비금 손금산입액의 기재 내용과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서식에는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 중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사업으로서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⑧준비금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사업으로서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별지 제56호 서식의 “⑧준비금 손금산입액”에 기입할 내용.
2.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의 의미.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⑧준비금 손금산입액”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제9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지급준비금을 기입합니다.
2. 법인세법상 고유 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목적사업으로서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6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부2210 심판결정1992.08.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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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9 (1992.10.28 회신),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78)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의 용어와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용어상 차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