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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피해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피해보상금은 비수익사업에 속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속도로 공사의 소음 등으로 받은 피해보상금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피해보상금은 비수익사업에 속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건설회사로부터 소음 등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 건설회사로부터 피해보상 차원에서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피해보상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도로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건설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66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건설회사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는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소음 등으로 건설회사에서 받은 피해보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366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건설회사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는 피해보상금은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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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6 (<time datetime="2021-10-22">2021.10.22</time> 회신), "도로공사 피해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60)
- 원 제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인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