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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손비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 손비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손비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유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회답
법령해석과-25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2021.7.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2021.7.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2021.7.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2021.7.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6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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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7 (<time datetime="2021-07-16">2021.07.16</time> 회신), "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49)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의 손비에 대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