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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사업은 비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6.01.02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2.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4 → 현재 시행본 2025.09.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4 → 현재 시행본 2025.09.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앙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가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7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 회신(법인세과-573, 2011.8.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회신(법인세과-573, 2011.8.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의2조제1항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지역자활센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1318 (2021.04.02 회신),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비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97)
- 원 제목
- 지역자활센터 영위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