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마사회 목장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으로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비수익사업이지만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목장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비수익사업이지만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말의 개량ㆍ연구ㆍ무상 교배와 말을 육성해 판매하는 사업을 대가 유무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는 운영ㆍ관리하는 목장에서 말의 개량, 보건ㆍ위생 연구, 씨수말 교배 및 말 육성ㆍ판매 등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말의 개량 등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경우 이를 비수익사업으로 보나 대가를 받고 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임
본문(원문)
한국마사회가 운영・관리하는 목장에서 고유목적사업인 말의 개량과 보건․위생에 관한 연구 및 씨수말 무상 교배 등을 그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말을 육성하여 판매하는 등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마사회가 운영ㆍ관리하는 목장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마사회가 목장에서 고유목적사업인 말의 개량과 보건ㆍ위생에 관한 연구 및 씨수말 무상 교배 등을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면 비수익사업으로 봅니다.
말을 육성하여 판매하는 등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0 (2005.11.24 회신), "마사회 목장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48)
- 원 제목
- 한국마사회 목장사업의 수익사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