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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고 수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사업은 비수익사업이다.
한국마사회 수행사업의 수익사업 여부와 공통 비용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고 수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사업은 비수익사업이다. 공통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공통지원 조직의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는 승마강습, 말산업 관련 교육과 자격시험, 말산업정책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수익사업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통지원 조직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한국마사회가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마사회가 승마강습,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교육, 자격시험을 수행하며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상 승마강습, 말산업정책 개발 연구 등과 같이 그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2.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에 따라 그 시가 상당액을 수익사업의 자본 원입으로 경리하는 것입니다.
3.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은 각각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공통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공통지원하는 조직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마사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와 공동사용 자산 및 공통비용의 구분계산 방법.
회답
1. 승마강습, 말산업 관련 교육 및 자격시험을 수행하며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이나, 무상 승마강습과 말산업정책 개발 연구 등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비수익사업입니다.
2. 고유목적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보며, 전출 시 시가 상당액을 수익사업의 자본 원입으로 경리합니다.
3. 직접 대응되는 비용은 각각 개별손금으로 하고, 공통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공통지원 조직의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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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37 (<time datetime="2013-03-26">2013.03.26</time> 회신), "한국마사회 사업은 언제 수익사업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98)
- 원 제목
- 한국마사회 수행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및 구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