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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과세는 어떻게 신고·포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해 신고하며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과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해 신고하며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신청서는 적용받지 않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111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과세표준 신고 방법과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절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려면 적용받지 않으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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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970 (<time datetime="2022-07-28">2022.07.28</time> 회신),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과세는 어떻게 신고·포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40)
- 원 제목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