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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수익사업 전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수익·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조정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수익사업 재전환 시 채권의 충당금 잔액은 손금산입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정리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2008. 2.22. 대통령령 제20619호에 따라 다시 수익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은 그 전환된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〇〇〇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동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의 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에 의해 개정된 것)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은 그 전환된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이 2008. 2.22. 대통령령 제20619호에 의하여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수익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익사업 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동 손금산입액 중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2970, 2008.7.1.)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사업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사이에서 전환될 때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방법.
회답
1.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은 전환된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2. 사업이 2008. 2.22. 대통령령 제20619호에 따라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익사업 관련 채권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그 손금산입액 중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규과-2970, 2008.7.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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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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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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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91 (2008.07.15 회신), "수익·비수익사업 전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57)
- 원 제목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 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