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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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5건 · 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 보유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재고자산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
상속증여세-2010.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 대상 자산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103 비상장법인의 충당금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충당금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제과-257, 2008.6.4 외 한 건을 제시한다.

104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산정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순손익가치는 이전 3개 사업연도로 산정한다. 각 질의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2010.6.30.과 2010.9.30.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순자산가액에 익금산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익금산입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까지와 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모가가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여에 해당하나?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유상증자로 신규 상장하는 경우 공모가격이 미상장주식 등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신규 상장할 때 증자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모가격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상장과 평가가액보다 낮은 공모가격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각각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0.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신주 주금 추가납입액도 발행가액에 포함되나?
당초 증자시 발행가액 평가 등 오류로 저가발행 사실을 발견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추가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을 발견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주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 신주발행가액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당초 발행가액과 추가 납입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본다. 비상장법인의 발행가액 오류를 발견한 뒤 신주 인수 주주가 신고기한 이내에 추가 납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함.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 적용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국가 부담 사업비를 기부자산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 보조로 시설을 준공·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감자결의일 사망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후 같은 날에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식 및 영업권 평가시 발행주식총수는 감자결의 후의 주식수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감자결의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결의 후 같은 날 주주가 사망한 경우 비상장주식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발행주식총수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모두 감자결의 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법인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이 보유한 자산가액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될 때 적용가액을 물었다. 평가대상 자산의 법정 시가가 확인되면 그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등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전환시 3년미만여부 판단은 법인전환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와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법인전환 후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물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말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9.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는 전체토지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전체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전체 토지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일정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10% 이하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의 지분이 10% 이하일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라면 해당 주식을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을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에따라 판단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액에 따르며,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물적분할을 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요건에 따라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시가가 있는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분양 중인 부동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분양 중 부동산·명의수탁재산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 방법을 묻는다.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분양가액이 시가이면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반영한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제외하며 시가 및 명의수탁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매매가액 및 퇴직급여 반영방법을 묻는다. 부당하지 않은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전원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수량, 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이 결손이 아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전 3년 내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분할 사업이 3년 미만이면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 3년 미만 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사업연도를 6개월로 바꾸면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순손익가치 산정시 1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는것이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최초 변경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하나로 보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순자산 계산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상당액을 적용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본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규정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과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톤세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를 빼나?
톤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동 특례를 적용한 법인세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과세특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특례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총결정세액과 공제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증자 주금납입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나?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한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
3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사업한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신축·분양 중인 자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
순자산가치 계산시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며, 익금에 산입한 가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이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상당액, 토지는 부수토지 분양가액으로 평가한다.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 중 건물과 토지 상당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회수기한 없는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수기간이 없는 입회금·보증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다.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는 반환 약정과 평가기준일의 회원권 시세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지상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하며,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지상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상권은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7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
같은날 비상장A법인이 다른 비상장B법인 주식을 증여받고 당해A법인의 주식을 증여하여 평가하는 경우 A법인의 순자산가액은 B법인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도 해당 법인의 자산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결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일 때 주식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음수이면 평가액을 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8.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의 기간은 1개 사업연도로 보고, 구분되지 않는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고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계속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보유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으면 할증평가되는가?
법인이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수증받은 경우 시가산정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상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3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당해 자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에 대한 매매,감정 등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동일·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감정 등의 가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발행주식총수에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당해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를 소유한 경우 보충적인 방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의 발행주식총수에 상환우선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소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을 쓰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보충적인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발행주식총수에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당해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를 소유한 경우 보충적인 방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에는 이익배당우선주도 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한다. 이는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의 관련 규정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보충적인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보충적 평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8 상호출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이 서로 상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01, 2000.07.04)에서 예시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평가하기 바람.
상속증여세-2007.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서로 상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에 예시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계산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한다.

149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 2년을 경과 하였거나 평가기준일 후 6월(3월)을 경과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 전3년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계속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하며, 부채에는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0 계속 결손법인 여부는 수정신고 후 소득으로 판단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계속 결손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지는 수정신고 후 소득으로 판단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