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1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 보유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산정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순손익가치는 이전 3개 사업연도로 산정한다. 각 질의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2010.6.30.과 2010.9.30.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순자산가액에 익금산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익금산입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까지와 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 공모가가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신규 상장할 때 증자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모가격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상장과 평가가액보다 낮은 공모가격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0.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8 신주 주금 추가납입액도 발행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을 발견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주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 신주발행가액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당초 발행가액과 추가 납입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본다. 비상장법인의 발행가액 오류를 발견한 뒤 신주 인수 주주가 신고기한 이내에 추가 납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 적용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국가 부담 사업비를 기부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 보조로 시설을 준공·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1 감자결의일 사망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결의 후 같은 날 주주가 사망한 경우 비상장주식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발행주식총수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은 모두 감자결의 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 법인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될 때 적용가액을 물었다. 평가대상 자산의 법정 시가가 확인되면 그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등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3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와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법인전환 후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 물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9.1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그 구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총결정세액이며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전체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전체 토지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일정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 10% 이하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의 지분이 10% 이하일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라면 해당 주식을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9.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을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액에 따르며,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요건에 따라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0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시가가 있는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 분양 중인 부동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9.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분양 중 부동산·명의수탁재산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 방법을 묻는다.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분양가액이 시가이면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반영한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제외하며 시가 및 명의수탁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매매가액 및 퇴직급여 반영방법을 묻는다. 부당하지 않은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전원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수량, 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전 3년 내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5 분할 사업이 3년 미만이면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 3년 미만 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6 사업연도를 6개월로 바꾸면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3.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를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최초 변경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하나로 보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7 순자산 계산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상당액을 적용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8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본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규정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 증자 주금납입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과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수량,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1 톤세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를 빼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과세특례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특례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총결정세액과 공제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2 증자 주금납입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한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사업한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4 신축·분양 중인 자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이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상당액, 토지는 부수토지 분양가액으로 평가한다.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 중 건물과 토지 상당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 회수기한 없는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수기간이 없는 입회금·보증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다.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는 반환 약정과 평가기준일의 회원권 시세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 지상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지상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상권은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7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에 증여받은 자산도 해당 법인의 자산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 결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일 때 주식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음수이면 평가액을 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8.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의 기간은 1개 사업연도로 보고, 구분되지 않는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고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계속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 보유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2 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으면 할증평가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상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43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동일·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감정 등의 가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 발행주식총수에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의 발행주식총수에 상환우선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5 소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 발행주식총수에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한다. 이는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의 관련 규정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7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보충적 평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9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계속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하며, 부채에는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 계속 결손법인 여부는 수정신고 후 소득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계속 결손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지는 수정신고 후 소득으로 판단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