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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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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음수이면 평가액을 0으로 한다.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일 때 주식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음수이면 평가액을 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인 경우이다.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가 음수이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면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음수이면 평가액은 영(0)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1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4조제1항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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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1 (2008.04.02 회신), "결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36)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