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주 주금 추가납입액도 발행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발행가액과 추가 납입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본다.
저가발행을 발견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주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 신주발행가액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당초 발행가액과 추가 납입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본다. 비상장법인의 발행가액 오류를 발견한 뒤 신주 인수 주주가 신고기한 이내에 추가 납입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했다. 당초 발행가액의 잘못으로 신주가 시가보다 낮게 발행된 사실을 발견해 신주 인수 주주가 주금을 추가 납입했다.
질의요지
당초 증자시 발행가액 평가 등 오류로 저가발행 사실을 발견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추가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보는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초 발행가액에 잘못이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실을 발견하여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주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행가액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증자 시 발행가액의 잘못으로 저가발행된 사실을 발견하여 신주 인수 주주가 주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서 당초 발행가액의 잘못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사실을 발견하여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주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에는, 당초 발행가액과 추가 납입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2 (<time datetime="2010-05-07">2010.05.07</time> 회신), "신주 주금 추가납입액도 발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75)
- 원 제목
- 증자 후 주금의 추가 납입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